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소득이 나서 즐거웠다면 이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미국 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 종합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보유,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 소득과, 양소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 소득으로 편입될 수 있는 소득은 배당 소득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수입 중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배당 소득만을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 소득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양도할 때처럼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하여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시가총액 10억 이상 보유)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국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금융종합소득이란 이자 및 배당 수입을 뜻합니다. 미국 주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배당 소득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세율은 14%(지방세 10%포함 시 15.4%)이므로 미국의 배당소득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2,000만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6%~45%이며,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15%의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2,0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미 미국에서 15%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3,0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미국 내에서 원천 징수 되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150만원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한다면 개인의 과세 구간이 대체로 30%~45% 사이의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당 소득의 합산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세 과세
미국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는 별도의 세금이기 때문에 서로 합산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으므로, 상호간의 주식 매매를 통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자국민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 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 10% 포함시 22%) 이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250만원 설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 발생 사실과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꽤 많은 양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 비교할 때,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국내 주식보다 최소 30%가까이 초과 수익을 얻어야 이득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국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서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없어지게 되므로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유의점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당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양가족의 명의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의 배당, 양도, 기타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를 하지 않는 아내의 이름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하다가 150만원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점도 있는데 미국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산정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미국 주식을 통해 인적 공제 이상의 소득이 기대되는 분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