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무자로서 연안법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안법 내용 중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안법 제43조(벌칙)에서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무 책임자라면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점검은 매일 위험성을 점검하는 일상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수행하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매일 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점검은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일지에는 연구실의 청결과 관리 상태, 기계 상태, 전기 전원부 상태, 유해물질 관리 상태, 소방안전, 가스안전 등 28여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양호, 불량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일상점검의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일상점검의 항목들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기점검에는 산업위생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며 총 129개 항목에 대한 양호, 불량여부를 체크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점검항목을 포함하고, 연구실 유해인자들의 노출도평가,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사전 유해인자위험 분석의 적정성 등을 함께 진단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는 일상점검은 연구활동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장비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점검 실시자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장비를 동원하여 연구실 내 기계의 기능적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여부
유해인자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가스, 증기, 분진, 소음, 고온 등의 요인들을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여부는 노출도, 취급 및 관리, 사전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 분석 3가지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노출도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산언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들은 화학적 인자(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소음, 고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는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에는 물질의 이름, 보관 장소, 보유량,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따른 보관 방법 등이 적절한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등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위험성의 분석, 그리고 연구활동에 따른 위험 요인 취급 및 보관, 폐기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이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평가에 포함됩니다.
점검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연구실의 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부여합니다. 안전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4등급부터는 연구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등급이나 5등급을 받거나 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구 주체의 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보수, 보강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존, 관리해야합니다. 일상점검표의 경우는 1년,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3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23. 10. 31. 일부개정되어 2024. 5.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실사고의 정의와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장하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