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기 예금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ISA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정기 예금 고려사항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적이고, 일반 예금 금리 상품에 비해 이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ISA의 장점인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A는 무엇일까
ISA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펀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ISA에 현금을 넣어두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일부는 예금으로, 일부는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지만, 굳이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현금 중 일부는 예금, 일부는 펀드를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ISA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ISA를 가입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SA의 강력한 세제혜택
펀드나 예금에서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심지어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예금을 통한 연간 이자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세금을 15만 4천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생각보다 높죠?
하지만 ISA에서는 예금이자 등 투자소득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까지 약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죠. 만약 ISA를 사용하지 않고 이자 소득을 발생시켰다겸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에는 3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ISA 사용 시 소득이 200만원이면 소득세는 0원,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소득세가 20만원 부과됩니다. ISA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이 200만원이면 약 30만원, 400만원이면 약 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비하면 세제 혜택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 손실’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펀드 등 투자로 수익을 얻게 되면, 국가에서는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이 없죠.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에서 손실을 빼면 소득이 0인 경우에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ISA를 이용하면 투자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바로 수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ISA의 최대 장점입니다.
ISA를 이용한 정기 예금은 일반 예금보다 좋을까?
우선 ISA를 이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ISA를 최소한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전에 상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ISA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A를 이용해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같은 은행에서도 일반 예금과 ISA예금의 금리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0.5%까지 금리가 차이나므로, 사실상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게다가 비과세를 위해서는 ISA 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혜택을 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점도 단점입니다. 유지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의 인출이 제한되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를 만드신다면 정기 예금의 용도보다는 펀드 등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추후 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할 것입니다. 예금은 현재로서는 굳이 ISA로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예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으니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ISA를 도입할 때,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야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면이 있습니다.
ISA이용 시 고려사항
2024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ISA제도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었으나 향후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납입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ISA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칙적으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에 가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면, 해지 후 ISA를 통해 재투자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이 아니라면, 소득의 대부분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소액을 펀드나 기타 투자 자산에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ISA를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ISA는 정기 예금 보다는 다른 투자 자산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가능하면 초기에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손익을 통산하는 ISA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서는 투자에 대한 지식과 실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